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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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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경영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이하 ‘학회’)의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진실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3조(연구자의 의무)

1.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기획, 수행, 결과, 보고,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투고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3. 연구수행과정에 있어 국내, 해외의 통용되는 보편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연구결과에 있어 저자는 반드시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한다. 또한, 저자로 표시된 모든 저자는 해당 논문에 공동책임이 있다.
5. 모든 연구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이해 상충에 대해서는 지적인 자유와 공정함을 바탕으로 상대 연구자를 이해하고, 공익을 우선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인류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학회의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논문발표 및 투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투고 등을 말하여 다음 각 호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의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투고”는 동일한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의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제4장 저자권



제5조(저자권)

학회에서 출판하는 학회지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개념 정립, 설계 또는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에 큰 기여가 있는 경우
2. 논문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초안 또는 수정 작업을 한 경우
3. 출판본에 대한 최종 승인 작업을 한 경우
4. 논문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 동의하는 경우
위의 4가지 사항 중 모두가 아닌 일부만 만족시키는 논문 기여자의 경우 저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논문 사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학회에서 출판하는 학회지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저자 표기를 하여야 한다.

1. 연구 부정의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방지하고,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4.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연구결과물 발표 시, 특수 관계인과의 사실을 저자의 소속기관과 본 학술단체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교육부훈령 263호])
② 연구결과물 발표 시,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 정보)의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양식에 따른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1부,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제5장 연구의 공정성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윤리위원장, 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이사의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의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필요한 연구윤리 제정 및 개정
2. 제소한 회원 및 연구에 대해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와 제재를 심의 및 의결
3.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4.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
5.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문제제기방법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 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학회 내부 자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내용)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발표자료, 계획서, 보고서 등에 제기된 연구윤리 관련 사항
2. 연구와 관련된 피실험자의 안전, 신상정보 보호 및 피해 보상 관련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비윤리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이름
② 의혹의 대체적인 성격 및 관련 자료(논문 등)
③ 기타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④ 결과에 대한 조치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혐의를 받은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에 대한 조치 및 통보)

1. 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학회 견책 서한 발송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③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④ 회원자격정지 3년
⑤ 제명
⑥ 법률기관에 고발 등

2.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조치 사항을 서면 통지한다.
3. 심의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협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조사 요구)

1. 학회의 결정에 대한 항변은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위원장은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장은 재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