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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ROJECT MANAGEMENT(KSPM)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및 지식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프로젝트경영의 지식체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프로젝트경영에 관련한 연구개발 용역 및 기술자문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4. 학술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개최
5. 프로젝트경영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6. 프로젝트경영 관련 지식의 교육 및 기술의 보급 지도
7. 회원 수탁 업무에 대한 지원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명예회원
2. 정 회 원 : (1) 종신회원 (2) 일반 정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3. 준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은 학식과 경륜이 높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종신회원은 일반 정회원 자격조건을 갖추고 소정의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3. 일반 정회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설립취지와 연관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이와 비슷한 법률에 의해서 기사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본 학회의 설립취지와 연관된 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자.
(마) 기타 이사회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단체회원은 기업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와 학교,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구분한다.
5.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6. 준회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공인된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재학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8조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약간 명
3.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약간 명
4. 감사 2명
5. 총무이사 1명과 행정직책별 이사 각 1명
6. 위원회별 위원장 1명 또는 공동위원장 2명
7. 이사 50명 내외


제10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추천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 고문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며, 역대회장은 고문이 된다.
5.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제반 업무를 계획, 집행, 감독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본 학회의 중요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5. 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처리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7. 감사는 본 학회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선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3조 (기구의 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집행부(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
2. 지회 및 연구회
3. 자문위원.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결산 및 예산안 승인
④ 회비의 결정 ⑤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⑥ 기타 중요한 사항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 7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이사회는 임원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
다. 단,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①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집행
②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선정
③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④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사무국) 본 학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총무이사가 주재한다. 사무국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 (위원회 등)
본 학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기구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지회, 연구회 및 자문위원)
1. 지역별로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3.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사업수입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9조 (회계원칙)
본 학회의 회계는 회계거래가 발생한 사실에 의거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 학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결산 및 감사)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그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제24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로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제26조 (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10. 12. 03 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