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경영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프로젝트경영연구(영문명: Project Management Review)>(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 및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 및 편집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학회가 포괄하는 분야별로 위원을 안배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은 본 분야에 연구 및 학술 활동이 우수한 현직 대학교수를 우선으로 하며, 대학(교)의 교수 이외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5.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과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 3조(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1. 위원장 및 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분야 간에 형평을 이루면서 신속하게 심사되도록 하며, 논문의 수정 작업과 인쇄 및 교정 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위원장은 학회지 게재를 위한 논문 원고의 모집 및 공고를 담당한다.
4. 위원장은 모집된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위원회는 기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7.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8.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집합금지 등 특수한 상황)으로 출석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고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 (예: 설문 분석자료, 참고한 자료, 참고문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조(투고 논문의 접수)
1. 투고 논문은 위원회가 정한 기고 요령에 따른다.
2. 투고 논문은 상시로 접수하며, 이메일 혹은 출력물이 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접수 사항의 고지: 기고 논문의 접수 시 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 5조(기고 논문의 심사)
1. 위원장은 기고 논문의 적합성 판단 후 심사위원을 2인을 위촉하여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2. 초심결과는 위원이 심사의뢰를 수락하고 21일 이내에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8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심사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밀심사를 진행한다.
(1)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또는 연구방법론)의 타당성
(2)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타당성
(3) 논문 내용의 독창성
(4)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
(5) 문장표현 및 논문 구성의 충실성
(6) 현장연구의 혁신적 가치(현장연구의 논문에만 적용)
4. 심사등급은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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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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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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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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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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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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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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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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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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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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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의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자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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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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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 무수정 게재. |
A |
B |
-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여부 결정. (수정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B |
B |
A |
C |
-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추가 수정 여부 결정 -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보완 후 심사자가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결정 - D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제3의 심사자에게 추가 심사 의뢰하고, 추가 심사 결과가 B 또는 C인 경우 앞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함. 추가 심사 결과가 D인 경우 게재 불가. |
A |
D |
B |
C |
B |
D |
C |
C |
-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자가 수정/보완 후 심사자가 재심사하고, 심사자 전원 B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결정. 심사자의 재심사 결과가 1인 이상 C인 경우 수정 재요구하며, 재심사 결과가 1인 이상 D인 경우 게재 불가. |
C |
D |
-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자가 수정/보완 후 심사자가 재심사하고, D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제 3의 심사자에게 추가 심사 의뢰함. 심사자의 재심사 및 제 3의 심사자의 추가 심사 결과가 전원 B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결정. 심사자의 재심사 및 제 3의 심사자의 추가 심사 결과가 1인 이상 C인 경우 수정 재요구하며, 재심사 및 추가 심사 결과가 1인 이상 D인 경우 게재 불가. |
D |
D |
게재 불가 |
※ 상기 표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위원장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결과를 판정하며,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 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된 논문을 제출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메일으로 전달하며 10일 이내로 재심을 완료한다.
8. 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해서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9.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0.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 3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 6조(확정 및 인쇄)
1. 게재가 확정되면 7일 이내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2.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3.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출간은 저자의 요청 및 위원회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될 수 있다.
4.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저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은 학회지로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이다.
제 7조(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위원회 명의로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 8조(이의제기)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재심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심사위원을 필요한 수만큼 위촉하여 제5조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이후 최종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9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