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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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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경영연구 논문심사 및 발행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논문 한편 당 2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 3조(논문접수)

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된다.



제 4조(논문심사)

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게 전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전달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논문을 평가하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입력한다, 또한 해당 논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조(논문심사 결과 판정)

1.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한다.
2. 한편의 논문 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게재’: 투고된 논문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 ‘수정 후 게재’: 투고 논문을 수정한 후 그 수정 사항에 대한 심사위원의 확인을 거쳐 게재가 가능함.
- ‘수정 후 재심사’: 투고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논문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서 게재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의미임.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사’에서 2차 심사(재심사)는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심사 위원을 지정 할 수 있음.
-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 투고논문의 게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제 6조(심사 이의 제기)

논문투고자는 본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투고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과정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