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ROJECT MANAGEMENT(KSPM)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인공지능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프로젝트경영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이론과 방법론의 체계화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경영에 필요한 지식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프로젝트경영 관련 지식의 중소기업 교육 및 기술 지도 중소기업 프로젝트경영 관련 연구 용역 및 수탁에 관한 사업 우수연구자에 대한 표창 등 연구의 장려 활동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기타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구성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본 회의 목적 및 운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회절차를 필하여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프로젝트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명예회원: 학식과 경륜이 높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의무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상실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원의 징계)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고문 및 명예회장 20인내외, 부회장 10인내외, 상임이사 10인내외, 이사 60인내외, 등기이사 6인 그리고 감사 1인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제5조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둔다.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상임이사는 등기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최초 등기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후 등기이사 변경시 등기이사회에서 과반수로 추천한 사람 중 회장이 선임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고문은 본 학회의 중요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본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처리한다.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만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에 기인한 경우, 잔여임기 1년 미만은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잔여임기 1년 이상은 제8조 3항에 따라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선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계속된다. 제11조 (임원 및 감사의 해임) 임원 및 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회의 등 제12조 (총회)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 전까지 의결 사항을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회원에게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및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7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에게 위임장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3)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4)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4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 회장, 감사, 부회장 추천 (2)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4) 회원의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 (5) 특별회원의 승인 (6)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7)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10) 학회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1)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2)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5조 (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총괄관리자(총무이사)를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선임된 총괄관리자(총무이사)는 사무국을 운영하되, 위임전결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지회, 연구회 및 자문위원) 지역별로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원)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원칙) 학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의 보수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수립․편성한다. 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매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회 의결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 (공고방법) 이 정관은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결의로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제22조 (정관의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23조(정관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1장 총 칙제1조 (명칭)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ROJECT MANAGEMENT(KSPM)이라 한다.제2조 (목적)학회는 인공지능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프로젝트경영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이론과 방법론의 체계화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경영에 필요한 지식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제3조 (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프로젝트경영 관련 지식의 중소기업 교육 및 기술 지도중소기업 프로젝트경영 관련 연구 용역 및 수탁에 관한 사업우수연구자에 대한 표창 등 연구의 장려 활동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기타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조 (사무소 소재지)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제2장 회 원제5조 (회원 구성 및 자격)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본 회의 목적 및 운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회절차를 필하여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프로젝트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명예회원: 학식과 경륜이 높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권리(1) 총회 참가권, 발언권(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의무(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자격상실(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제7조 (회원의 징계)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장 임 원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고문 및 명예회장 20인내외, 부회장 10인내외, 상임이사 10인내외, 이사 60인내외, 등기이사 6인 그리고 감사 1인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제5조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둔다.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상임이사는 등기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최초 등기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후 등기이사 변경시 등기이사회에서 과반수로 추천한 사람 중 회장이 선임한다.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제9조 (임원의 임무)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문은 본 학회의 중요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총무이사는 본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처리한다.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2)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만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10조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에 기인한 경우, 잔여임기 1년 미만은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잔여임기 1년 이상은 제8조 3항에 따라 선출한다.)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선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계속된다.제11조 (임원 및 감사의 해임)임원 및 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장 회의 등제12조 (총회)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정기총회는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한다.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정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 전까지 의결 사항을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회원에게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회장 및 감사의 선출(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의 승인(4) 사업계획 및 보고(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및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7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제13조 (이사회)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에게 위임장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3)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4)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제14조 (상임이사회)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만약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본 학회 회장, 감사, 부회장 추천(2)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4) 회원의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5) 특별회원의 승인(6)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7)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8)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10) 학회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11)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12)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제15조 (사무국)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총괄관리자(총무이사)를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선임된 총괄관리자(총무이사)는 사무국을 운영하되, 위임전결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 (지회, 연구회 및 자문위원)지역별로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제5장 재정 및 회계제17조 (재원)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제18조 (회계원칙)학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의 보수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 (예산 및 결산)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수립․편성한다.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매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회 의결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장 보 칙제20조 (공고방법)이 정관은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제21조 (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결의로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다.제22조 (정관의 개정)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제23조(정관 외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부칙이 정관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제1조 (명칭)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ROJECT MANAGEMENT(KSPM)이라 한다.제2조 (목적)학회는 인공지능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프로젝트경영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이론과 방법론의 체계화 및 중소기업 프로젝트 경영에 필요한 지식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제3조 (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프로젝트경영 관련 지식의 중소기업 교육 및 기술 지도중소기업 프로젝트경영 관련 연구 용역 및 수탁에 관한 사업우수연구자에 대한 표창 등 연구의 장려 활동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기타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조 (사무소 소재지)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제2장 회 원제5조 (회원 구성 및 자격)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본 회의 목적 및 운영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회절차를 필하여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프로젝트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명예회원: 학식과 경륜이 높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권리(1) 총회 참가권, 발언권(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의무(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자격상실(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제7조 (회원의 징계)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장 임 원제8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고문 및 명예회장 20인내외, 부회장 10인내외, 상임이사 10인내외, 이사 60인내외, 등기이사 6인 그리고 감사 1인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제5조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둔다.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부회장, 수석부회장,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상임이사는 등기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최초 등기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후 등기이사 변경시 등기이사회에서 과반수로 추천한 사람 중 회장이 선임한다.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제9조 (임원의 임무)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문은 본 학회의 중요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총무이사는 본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고유 업무를 처리한다.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2)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만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10조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에 기인한 경우, 잔여임기 1년 미만은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잔여임기 1년 이상은 제8조 3항에 따라 선출한다.)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보선 또는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선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계속된다.제11조 (임원 및 감사의 해임)임원 및 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장 회의 등제12조 (총회)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정기총회는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한다.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정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2주 전까지 의결 사항을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회원에게 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회장 및 감사의 선출(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의 승인(4) 사업계획 및 보고(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및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7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제13조 (이사회)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에게 위임장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3)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4)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제14조 (상임이사회)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만약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본 학회 회장, 감사, 부회장 추천(2)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4) 회원의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5) 특별회원의 승인(6)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7)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8)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10) 학회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11)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12)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제15조 (사무국)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총괄관리자(총무이사)를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선임된 총괄관리자(총무이사)는 사무국을 운영하되, 위임전결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 (지회, 연구회 및 자문위원)지역별로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제5장 재정 및 회계제17조 (재원)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제18조 (회계원칙)학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의 보수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9조 (예산 및 결산)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수립․편성한다.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매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이사회 의결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장 보 칙제20조 (공고방법)이 정관은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제21조 (해산 의결 및 그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결의로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다.제22조 (정관의 개정)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등기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제23조(정관 외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부칙이 정관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